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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교육시설 변화는?

By. 관리자

2022-04-15

 



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교육시설 변화는?








-독서실·학원 ‘띄어 앉기’ 제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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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광주 북구의 한 독서실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조선일보DB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학원을 비롯해 교육시설에 적용되던 제한들도 사라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처럼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건 약 2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적용되던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 사적모임 인원은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정해져 있다. 또 정부는 299명까지 허용하던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한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크지 않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향후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지침이 달라지면서 학원 등 교육시설 운영 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 학원은 2㎡당 한 명 혹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하고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이 같은 조치들도 없어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여전히 1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은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에듀조선 하지수 기자(hajs@chosun.com) /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15/20220415013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