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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고등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요령

By. 에듀아이

2020-02-17

제 조 목적 1 ( ) 이 지침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학교 25 「 ㆍ 」 ㆍ ㆍ 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2 ( ) 이 지침은 초 중등교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른 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 의 ( “ ” ) 2 ( “ ” ) 「 ㆍ 」 장이 작성 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적용한다 다만 학교 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 . , ㆍ ㆍ ㆍ ㆍ 학교 및 각종 학교의 장은 해당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조 용어의 정의 3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산자료 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 “ ”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전산매체 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 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 ” , . ② ㆍ ③ 사용자 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 “ ” 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원적교 란 재취학 재입학 복학 포함 전입학 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 ” ( ) ④ ㆍ ㆍ ㆍ 학교를 말한다.

제 조 처리요령 4 ( )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사용자는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② ㆍ 문자는 한글로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 관리하되, ④ ㆍ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 학생이 전 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 ⑤ ㆍ 자료를 전 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 .

제 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5 (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 ( ) ( ① Ⅰ 기록부 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의 자료입력항목과 전산 ( ) ( )② Ⅰ Ⅱ 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용지규격 은 ( ) ( 80g/ , A4(210 ×297 )) Ⅰ ㎡ ㎜ ㎜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과 같다 1 , 2 , 3 , 4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 백상지 용지규격 ( ) ( 80g/ , A4(210④ Ⅱ ㎡ ㎜ 은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과 같다 ×297 )) 5 , 6 , 7 , 8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의 출력매수는 학생별 ( ) ( )⑤ Ⅰ Ⅱ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출력하는 경우 1 8 , 교육부, 시 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8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20

6조 삭제 < >

제 조 인적학적사항 7 ( ) 󲐠학생정보 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 ’ , , ,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 , ② ㆍ 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이라고 입력한다 ‘ ’ .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 , , 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과 같다 . 7 . 특기사항 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 ’ . ④ 「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17 .

제 조 출결상황 8 ( ) 수업일수 란에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 ’ 45 . ① 「 ㆍ 」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는 별표 에 따라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 ’, ‘ ’, ‘ ’, ‘ ’ 8 ㆍ ㆍ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 원적교 의 것과 변동 (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특기사항 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 ’ .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17「 」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 조 수상경력 9 ( ) 재학 중 중 고등학교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 ( ), , ① ㆍ , 참가대상 참가인원 을 입력한다 ( ) . 삭제 <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 , 한다.

제 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10 ( ) 고등학생이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 ,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 . 제 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1. 「 」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2. 자격기본법 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 3. 「 」 삭제 < >③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3 , 4 , 7 , 8 .

11조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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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3 ( )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 영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별 4 ( , , , )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