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9일 실시 6평 전체 지원자 47만명 중 7만명이 '졸업생'
- 6평 '출제 경향·난이도' 등 파악 수단으로 활용해야
- 코로나 확진 수험생은 '온라인 응시 가능'…7월 6일 성적 통보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가 6월 9일(수) 실시된다.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모평을 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92개 고등학교와 451개 지정학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자 47만명 중 7만명 '졸업생'…통합수능 혼란에 재수생 늘어
이번 6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47만 7,148명이다. 이 중 재학생이 40만 473명, 졸업생이 7만 6,675명이다. 이는 지난해 6평대비 5,751명이 감소한 수치로, 재학생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1만 5,321명이 감소한 데 비해, 졸업생은 9,570명이 늘었다.
이번 모평 지원자 중 졸업생은 16.1%로, 2011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두 번째로 높았던 해는 2020학년도로 14.5%였다.
하지만 수능 시험에는 6평과 달리 대학 등록 후 반수를 하는 수험생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졸업생 비율이 30%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21학년도에는 6평 당시 졸업생 비율이 13.8이었고, 수능에서는 29.7%로 늘어난 바 있다.
6월 모평에 응시한 졸업생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정시 확대 기조와 문·이과 통합수능이 꼽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피해를 본 문과 재수생과 교차지원으로 기회가 확대된 이과 재수생들로 인해 졸업생 응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문과 교차지원에 따라 혼란을 겪은 이과 학생들과 통합수능에 따른 이과의 유리함 부각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올해 반수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6평 '출제 경향·난이도' 등 파악 수단으로 활용해야
이번 6평은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 출제 기관과 영역, 문항 수 등이 동일하다. 따라서 수능의 예상 난이도와 출제 경향, 그리고 성적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올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통합형으로 진행돼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공통과목은 국어나 수학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1개 과목을 골라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과목별 시험이 끝나면 2분 이내에 문제지를 회수한다.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율은 수능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를 설정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 수험생은 '온라인 응시 가능'…7월 6일 성적 통보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에게도 오프라인으로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확진 수험생 중 재학생은 교내 분리 시험실 혹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졸업생은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에서 현장 응시를 신청할 경우 별도 지정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고,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응시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성적표가 제공되지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6월 10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활용해 이뤄진다. 필기구의 흔적 때문에 채점 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답안을 작성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기존 마킹을 깨끗이 지워야 한다.
평가원은 7월 6일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보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 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출처 : 문영훈 기자]
https://www.ebsi.co.kr/ebs/ent/enta/retrieveEntNewsView.ebs?bbsCd=B011&datNo=14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