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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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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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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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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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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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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기간이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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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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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